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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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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기관
국민취업지원제도
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
사업개요 |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와의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며, 취업의욕과 직업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직업훈련, 창업지원,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고 맞춤형 일자리소개,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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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요건 | 1유형 |
요건심사형 :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: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(단, 18~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% 이하, 취업경험 무관) |
2유형 |
특정계층 :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: 18세~34세 구직자 중장년 : 3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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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| 1유형 | 구직촉진수당(50만원X6개월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|
2유형 |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*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행 시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 지원 |
사업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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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와의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며, 취업의욕과 직업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직업훈련, 창업지원,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고 맞춤형 일자리소개,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. |
지원요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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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유형 | 2유형 |
요건심사형 :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: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(단, 18~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% 이하, 취업경험 무관) |
특정계층 :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: 18세~34세 구직자 중장년 : 3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 |
지원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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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유형 | 2유형 |
구직촉진수당(50만원X6개월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|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*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행 시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