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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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,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,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
지원대상 | 기업 |
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*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*단, 성장유망업종, 지식서비스산업, 신재생에너지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미래유망기업, 청년창업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,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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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|
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~34세 취업애로청년 *단, 고졸 이하 학력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보호종료아동, 폐자영업자,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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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조건 | 근로계약 |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| |||||||||||||||||
근로시간 | 주 30시간 이상 | ||||||||||||||||||
보험적용 |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| ||||||||||||||||||
임금수준 | 「최저임금법」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자 | ||||||||||||||||||
지원내용 |
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, 최장 12개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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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 | 051-717-3888 |
지원대상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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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| 청년 |
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*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*단, 성장유망업종, 지식서비스산업, 신재생에너지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미래유망기업, 청년창업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,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|
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~34세 취업애로청년 *단, 고졸 이하 학력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보호종료아동, 폐자영업자,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|
근로조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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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 | 근로시간 |
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| 주 30시간 이상 |
보험적용 | 임금수준 |
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| 「최저임금법」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자 |
지원내용 | 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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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, 최장 12개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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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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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1-717-3888 |